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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합107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0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