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합107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0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0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