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약 5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