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4구합58922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4. 안산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이유

... 분담ㆍ배분함 (3)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 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 동의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1) 【공동주택(아파트)소유 조합원의 분담금 산정】 ▷ 조합원 개인 권리가액 = (총수입 - 총지출) ÷ 조합 전체 대지지분 × 조합원 개인 대지지분 조합원 분담금(부담금) = 신축 건축물 가액(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 개인 권리가액 2) 【상가 소유 조합원의 분담금 산정】 ▷ 조합원 개인 권리가액 = 조합원 개인 종전 자산 평가액 × {아파트 조합원 대지지분 평당 권리가액/아파트 조합원 대지지분 평당 종전가액(평균)} 조합원 분담금(부담금) = 신축 건축물 가액(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 개인 권리가액 * 아파트 및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 및 분담금은 사업시행인가 후 선정되는 시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조합과 소유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시에는 그에 따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내역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추진위원회의 업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 체계 등과 함께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