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23:2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소주병을 흔들고 이빨을 갈아 ‘ 아 그 작’ 소리를 내며 “ 다
죽인다, 씨 발”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2 시에 문을 닫아야 하니 그만 나가 달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며 업소에 머물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드러눕는 등 약 5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00:25 경 전 항 기재 ‘E 주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E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 씨 발 새끼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팔을 들어 G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로 오랜 기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