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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01 2016고단167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산부인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7. 경 위 산부인과 병원에서 부녀인 D( 여, 19세 )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 받고 그녀에게 소파 (CURETTAGE) 시술을 하여 임신 6 주된 태아를 모체인 D의 몸 밖으로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찰 피의 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제 4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정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임부 D가 혼인 외 관계에서 임신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낙태를 의뢰한바 그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