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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7 2018노632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다세대 빌라에 들어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행해진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범죄 전력 및 음주로 인한 범행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