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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767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12가합12433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B의 공사대금채권(포천시 C, D 지상 가구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29,019,470원’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840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3. 5. 7.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5.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추심금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여신서비스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포천세무서장에 대한 2014. 8. 21.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1. 28.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포천시 C, D 공사부지에 관한 토사반출 및 부지정리, 벌목일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운 E의 요청에 따라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계약일자를 2010. 1. 28.로 소급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는 B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총 8장 2010년도 2분기 공급가액 745,45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