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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8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X, CY( 이상 2017.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됨), CZ, DA, DB, DC, DD( 이상 미 체포) 등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으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CX, DA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불상의 자들에게 대여하고 받은 수익금을 분배하는 총책 역할을, CZ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법인을 설립한 후 이러한 법인 서류를 DB 등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DB, DC, DD은 위 서류를 받아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개설,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발급 받는 역할을, 피고인과 CY은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여하고 그 수익을 현금 또는 대포 통장으로 받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6.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에 있는 국민은행 신촌 점에서 주식회사 DE 명의 계좌 (DF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5.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통장 1개 당 매월 1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Z, D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X, CY, D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한 법인 서류 관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