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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8 2015가단558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176,621원, 원고 C에게 4,061,2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5. 7. 17. 19:00경 진돗개와 산책을 하기 위하여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광장에 스타렉스 벤을 타고 도착하였는데, 차량 문을 열자 짐칸에 타 있던 진돗개가 차량을 뛰쳐나가 광장에서 놀고 있던 원고 A의 오른쪽 다리를 물어뜯고 끌고 갔다.

이에 원고 A의 모친 원고 C는 진돗개를 �아 내려고 하였으나 진돗개가 원고 A에게 계속 달려들어 원고 A의 머리를 물어뜯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C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다. 한편 피고 D은 위 가항 기재 사실에 따른 과실치상으로 2016. 1. 22. 벌금 300만 원(제주지방법원 2015고약9975호)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D과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진돗개와 산책을 하려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진돗개 목에 개 줄을 묶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 C가 원고 A를 방치한 과실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C가 원고 A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C가 원고 A에게 달려드는 진돗개를 말리던 중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