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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01: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