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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12 2020도525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1쪽 마지막 행의 “징역 8월”을 “징역 10월”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