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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00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9,484,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8.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19. 주식회사 성호종합건설(이하 ‘성호종건’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강서구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토목가시설공사( SCW공사 지하연속벽 공법 중의 하나로 소일에 직접 시멘트 페이스트를 혼합하여 소일시멘트 연속벽체를 형성하고, H-Pile을 삽입하여 토류벽체를 조성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시설공사, JSP공사, 토공사로 구분되며,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667,7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하도급 받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SCW공사 및 지반개량공사인 SCF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 중 SCW공사(이하 ‘이 사건 SCW공사’라고 한다)는 원고가 가이드 설치 및 해제, 천공, 밀크주입, H-PILE 삽입 및 연결, 싸이로 설치 및 해체, 기계 및 기구 운반 등 공사를 하고, 피고는 자재 및 용수, 포크레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금액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를 2012. 10. 20.경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비로 2012. 7. 19. 5,000,000원, 2012. 8. 23. 10,000,000원, 2012. 9. 8. 5,000,000원, 2012. 9. 28. 10,000,000원, 2012. 11. 7. 1,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대금은 165,000,000원{= SCW공사대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반개량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31,000,000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