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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4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24. 03:35 경 대전시 중구 오류로 82( 오류동 )에 있는 오류 네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태평 오거리 쪽에서 오 룡 역 네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5~103.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서 정차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 2 차로의 도로를 서 대전역 쪽에서 오 룡 역 네거리 쪽을 향하여 넓게 우회전하여 1 차로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C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포터Ⅱ 화물차량을 수리 비 약 5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 현장 사진 등

1. 신호주 기표 회 산

1. 진단서( 피해자)

1. 견적서

1. 교통 관제용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신호위반 등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