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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22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3.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전날 오후경 자신이 마신 술값이 10만 원이었다고 생각하였으나 13만 원이 결제된 것에 대해 시비를 하며 "니들이 사기 친 거다.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자신을 업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폭력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