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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24 2013가단45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과 피고 C은 각자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3. 28.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E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였다.

나. 원고는 2010.경 정년퇴임을 앞두게 되고, 이 사건 교회에 교인이 없게 되자 이 사건 교회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교회는 그 부지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유지재단[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이다. 이하 ‘유지재단’이라고만 한다]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서 그 매각을 위해서는 이 사건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서울북노회(이하 ‘노회’라고만 한다)의 승인을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이하 ‘총회’라고만 한다)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교회를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 B은 투병중인 부인의 만류로 이 사건 교회를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교회를 매수하지 않는 대신 다른 매수자를 구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교회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교회를 피고 B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함’이라는 내용을 부기한 위 1,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교회는 그 이후인 2010. 7.경 피고 C의 소개로 원룸신축을 계획중인 G에게 매각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 B이 노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의 직인증명서(2010. 8. 27.자), 소속증명서, 재직회의록(2010. 8. 22.자, 제목은 ‘건축의 관한 건’이다) 등의 서류를 만들기도 하였으나, G에게는 결국 매도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0. 9. 6. 유지재단의 대리인 자격으로 H의 대리인인 I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