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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5 2019고단24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16:00경 경북 성주군 B에서 대출을 해주겠으니 출금한도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