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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6 2018가단547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경 피고 웅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시공 중인 평택시 B 생활형 숙박시설 중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 기계 및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5,000,000원(소방시설 기계부분 75,000,000원, 전기공사 3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2.부터 2017. 12.로 정하여 소방시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A는 2017. 12. 13.경 원고에게 피고 A 등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45,0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17. 12. 18.까지, 나머지 25,000,000원은 2017.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대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피고 A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4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2. 19.부터 나머지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