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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이자소득을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92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1999-0092 (1999.01.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청구인의 법인소득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특별징수된 주민세를 납세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환부받고,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납부하였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7【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8.5.15. ㅇㅇ세무서장이 결정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ㅇㅇ법인(1)46220-794)〕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년도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총 법인세결정세액(14,855,064원)에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2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1,782,60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농협중앙회 ㅇㅇ군지부에 신탁예금을 갖고 있었고, 구좌를 개설할 때에는 청구인이 법인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지 않아 대표자 개인명의로 구좌를 개설하고, 종중의 이름을 성명란에 함께 표시하여 대표자 개인재산과 구분하였다. 그 이후 1997.12.31. 청구인이 신탁예금을 해지하자 신탁이익에 대한 주민세가 특별징수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6.3.18.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1997년도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미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소득을 계산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민세가 이미 특별징수되었는데도 이러한 이자소득을 포함한 법인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명의로 개설한 신탁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주민세가 특별징수되었는데 이러한 이자소득을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7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한 주민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9조의3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의9조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와 구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세도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5.9.6. 농협중앙회 ㅇㅇ군지부에 신탁예금을 개설하고, 30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1997년도중에 38,405,865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ㅇㅇ군지부는 주민세 576,080원을 특별징수한 사실을 제출된 통장사본, 원가내역조회서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7년도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러한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총 과세표준을 92,844,153원, 산출세액을 14,855,064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주민세가 특별징수되었으므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비록 청구인이 신탁예금을 개설할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개인명의로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면 개인명의로 개설한 예금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청구인의 법인소득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특별징수된 주민세를 납세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환부받고,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납부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주민세가 특별징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