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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076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3. 3. 5.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인바, 구상금 채권의 발생근거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1) 소외 ㈜E는 2009. 5. 29. 원고로부터 보증번호 F, 보증기한 2015. 5. 28., 보증원금 500,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을 받고, 그 신용보증 하에 2009. 5. 29.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보증조건이 변경되어 위 보증기한은 2012. 11. 23.로 연장되고, 보증원금은 4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그리고 당시 위 ㈜E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C은 위 ㈜E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위 ㈜E는 2012. 7. 31. 이자 연체를 사유로 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위 중소기업은행의 상환청구에 따라, 2012. 11. 30. 위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채무원리금 409,797,030원을 포함하여 합계 2,010,155,5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 대위변제 후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위 C 등을 상대로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03049호로 위 신용보증약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7. 12. 위 C은 위 ㈜E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952,270원 및 그 중 409,797,030원에 대하여 각 2012. 11. 30.부터 같은 날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3. 6. 2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주문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위 C에 대하여 2013. 8. 2. 확정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위 소송 당시 법적절차비용으로 5,422,010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위 판결금과 위 법적절차비용을 포함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피고 B는 위 C의 동생이고,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