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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3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5. 0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센트럴 파크로 광 교 카페거리 삼거리 편도 5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수원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용인 수지 방면으로 편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27,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도 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사고 경위 및 블랙 박스 영상 검토결과, 피의 차량 특정 및 검거 경위)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및 사진 자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 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