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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076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660,870원과 그 중 157,938,153원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광팩이 원고에게 12,130,784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8. 3. 28.을 변제기로 본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 ㈜보광팩은 위 채권을 2018. 9. 10.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피고가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8. 9. 13.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동채권인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17. 9. 30.이고, 자동채권인 피고의 양수금채권의 변제기가 2018. 3. 28.이므로, 상계적상일은 2018. 3. 28.이고,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 중 상계적상일까지의 이자 12,853,501원[= 2017. 12. 30.부터 2018. 3. 28.까지의 이자 9,415,710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2. 8.부터는 연 24%로 계산한다

) 2017. 12. 29.까지의 이자 3,437,791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양수금채권 12,130,784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58,660,870원(=157,938,153원 722,717원)과 그중 원금 157,938,153원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2017. 11. 7. 개정되어 2018. 2. 8.부터 시행되었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