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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82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나주시 C빌딩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출입구에 적정한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사다리로 이용하는 형태로 적합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조치(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기 충전부위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5. 12. 26.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D, E이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발판을 설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