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6고정6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66세) 이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을 널리 알리고 이를 비방하고자,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 ‘ 프로 필’ 란에 노령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 늙은 여자가. 스프링클러 고장난 나이에 오 망고 おまんこ, 일본어로 여성의 성기를 가리킴 젤리 처넣고 유혹. 홋 치마 입고 펄럭 펄럭 오 망고 보인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 톡 채 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