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19:39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8세)이 다가와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시비를 걸자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수사)
1. 진단서사본, 응급실임상기록지사본, 간호기록지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