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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노2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수처분 부당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이 필요함에도 이를 면 제하고, 장기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함에도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서 제 4 면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된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실시한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왼쪽 눈이 실명이고 오른쪽 눈도 안경을 쓰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안경을 쓰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잘 알아채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제 4 면에 설시된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한두 번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56 면 )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