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수처분 부당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이 필요함에도 이를 면 제하고, 장기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함에도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서 제 4 면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된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실시한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왼쪽 눈이 실명이고 오른쪽 눈도 안경을 쓰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안경을 쓰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잘 알아채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제 4 면에 설시된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한두 번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56 면 )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