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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48229

임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453,698원 및 그 중 4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2014. 12. 4.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7. 5. B와 사이에 용인시 C 지상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2005. 2. 14. 임대차보증금 4억 2,000만 원, 월 차임 66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기간을 원고의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보증금 반환 지체시 지연이자율을 연 18%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따라 2013. 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2013. 7. 1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은 ‘계약기간 중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기간을 단축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기간의 단축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7. 1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2013. 7. 31.까지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적어도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인 2013. 7. 18.경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1. 18.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