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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56631

해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7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합의해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위약금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민법 제398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정한 계약금의 액수가 통상의 경우 거래관행상 결정되는 총 매매대금의 10%보다 다소 낮은 금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위약금 4,000만 원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