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어느 정도 기억하는 점, 범행 후 곧바로 도주한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의 치료비 700여만 원 중 300만 원 정도를 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 조각으로 수 회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이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87세)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폐쇄성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을 입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