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9』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자신이 거주하는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 헬 로 마켓’ 사이트에 “ 노 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
” 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31,900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노 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8. 00:13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31,9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60,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158』 피고인은 2016. 6. 7. 17:50 경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오토바이( 코 멧 650)를 380만원에 주면 매월 30일에 475,000 원씩 8개월에 걸쳐 할부금을 납입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코 멧 650) 1대를 교부 받은 후 위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CCTV 영상 캡 처 『2017 고단 1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바이크 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