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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8 2012고단1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방죽안 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백화점 및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도로를 건너는 행인들이 많은 곳이며 피고인은 목적지인 고속버스터미널로 가기 위해 위 우측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 및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우측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로부터 약 30cm 떨어진 지점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