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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F 임야 111,40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에서 지분소유자인 G 명의 지분 1,400평(4,666㎡)을 평당 84만 원에 파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해 줄 터이니 기존 채무와 상계처리하자. 총 매매대금 11억 7,6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G 통장에 송금해 주면 나머지 11억 4,600만 원은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하고, 그 돈은 내가 G에게 지급하겠다. 그러면 당신은 3,000만 원을 내고 이 지분을 살 수 있다. 계약금을 G의 통장으로 송금해주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14일 이내로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실제 공시지가는 3.3㎡당 3만 원으로 토지 거래가격인 3.3㎡당 84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고 G은 2005. 10. 4.경부터 2007. 10. 4.경까지는 위 임야에 대하여 3,305/111,401의 지분이 있었으나 2008년경부터는 그 명의의 지분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3,305/111,401 지분은 약 1,001평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1,400평(4,666㎡)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은 G에게 송금된 계약금을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거나 신탁등기해 주는 등 지분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경 G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