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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5나51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5년경부터 집단 따돌림 때문에 대인기피증을 보이면서 지적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2006년경에는 잠재적 지능지수는 49 이하로 측정될 정도로 지적 능력의 저하 경향을 보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원고

A은 2011. 11.경에는 전체적인 지능지수가 45 이하, 사회성숙도 검사에 따른 사회지수가 43.57(사회적 연령 8세 2개월)에 그칠 정도로 언어 및 사물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하게 낮아 지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면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곤란하고 행동의 결과와 그 사회적 의미를 예측하고 판단하여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자조활동은 가능하나 의사소통과 자기관리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자기방어와 보호능력이 매우 부족하며 자신의 욕구 및 충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로 ‘중증도 정신지체’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원고

B, C은 원고의 A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1. 10. 15. 당시 가출한 상태였던 원고 A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 A이 머물던 서울 양천구 소재 모텔로 찾아와 원고 A을 동해시 소재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후 다음날 소재 불상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5 내지 6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검사로부터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표현한 점, 원고 A에게 진술능력이 있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A의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