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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5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아동들에게 게임을 통해 접근하여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유혹한 뒤 게임 아이템에 대한 대가로 아동들 로 하여금 음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나 아가 아동들을 유인하여 성관계까지 할 것을 계획하였다.

1. 피해자 성명 불상( 여, 13세, F 대화명 ‘G’ )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3. 09:13 경 구미시 H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6 단계까지 있고, 시키는 사진 찍기에요”, “1 단계 허벅지~ 발까지 찍어 주세요”, “2 단계 바지 벗고 팬티 입은 모습 찍기( 팬 티랑 허벅지 보여야 되요)

”, “3 단계 팬티 벗고 다리 벌리고 사이에 구멍이 잘 보이게 찍어 주세요”, “4 단계 그 구멍에 손가락 넣었다 뺏다 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 주세요, 손가락 끝까지 넣어야 되요,

넣고 빼고 반복, 침 바르면 잘 들어 감”, “5 단계 옷 다 벗고 가슴 만지면서 자위( 아까한 거) 하기 폰은 벽에 세워 두고! 얼굴도 나와야 되”, “6 단계 내가 소개해 주는 오빠랑 사귀고 성관계까지 하는 거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기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음부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두어 아동 청소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