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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7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5. 경 중국 웨이하이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Q) 및 기업은행 계좌 (R )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 인증서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진정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 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내

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신한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성명 불상자 측의 비용으로 중국까지 가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