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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2가합355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9,38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2. 1. 19. C을 운영하는 피고 B로부터 충북 청원군 D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E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원(계약서 상 7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 19.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4. 17. 피고 A으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4. 1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2. 8. 중순경 완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A과 사이에 공사대금 126,5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후 피고 A의 요청에 의하여 27,888,3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총 공사대금 154,388,300원(= 126,500,000원 27,888,3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388,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A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A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5,000,000원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A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