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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8고정70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11:30 경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를 수지성 당사거리 쪽에서 성복 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여, 38세) 이 운전하는 F 그 랜 져 TG 승용차가 우측에서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할 듯이 진행하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약 100m 가량 진행한 후 피해자의 차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를 뒤따라오자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 차량 영상 CD

1. 감정 회신 [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해차량이 옆 차선에서 밀어붙이듯이 주행하여 충돌 경보 등이 켜진 상황에서 피해차량이 빠른 속도로 따라와 무서운 마음에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고의로 정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복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옆 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자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피해차량이 같은 차로 뒤에서 주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제동한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행 차로 전방에는 진로를 방해하는 상황이 없어 급제동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급제동 후 피해차량에 다가가 ‘ 그렇게 나오는 게 어딨냐

’며 항의를 한 점, 당시 피해차량에는 어린 자녀가 동승하고 있어 피해자가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