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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4 2019고단38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18: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위 교회의 목회자인 피해자 D 및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교회 내부의 화장실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신도로서 판시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 교회’로부터 침례를 받은 교인으로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C 교회에 다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교회 내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등의 이유로 교회 관리자들로부터 교회에 출입하지 말아 달라는 권고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8. 12. 15. C 교회 본당인 판시 교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교회 안내데스크에서, ‘하나님(F)’에게 쓴 편지를 전달하고 책을 사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G 목사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나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책 20권을 다 사고 싶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책 4권을 준 다음 헌금을 받은 뒤'당신은 성도가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