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에 있는 송천역 교차로를 봉동 방면에서 송천중앙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1세), 피해자 F(남, 30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7,193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매장 송천 판매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