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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192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안성시 D 토지 및 그 지상 ‘E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유치원 설립자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자 이 사건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7. 7. 2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 인가권, 시설 및 비품 일체를 매매대금 27억 원(토지 및 건물 21억 원, 권리금 6억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계약금 3억 원은 2017. 7. 25.까지, 중도금 7억 원은 2017. 8. 31.까지, 잔금 중 5억 원은 2018. 2. 28.까지, 잔금 중 4억 원은 2018. 8. 31.까지, 잔금 중 2억 원 및 권리금 중 2억 원은 2019. 8. 31.까지, 권리금 중 4억 원은 2020.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1. 본 계약은 설립자 변경 시에 같은 내용으로 재작성한다.

2. 설립자 변경은 상호 협조 하에 이루어진다.

3. 설립자 변경은 피고 B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4. 재작성된 계약서는 공증한다

(공증비 반반 부담한다). 5. 설립자 변경이 불가 시 본계약은 파기된다.

2018. 2. 28.까지 설립자 변경하기로 하며 교육청 학사일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B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립자 변경협의사항(이하 ‘이 사건 협의사항’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중 제5항은 수기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7. 25. 계약금 3억 원을, 2017. 8. 30. 중도금 7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유치원 설립자 명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여전히 피고 B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