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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가합89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3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및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일대에서 주택개발 사업을 하던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한주저축은행은 2007. 6.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4억 5천만 원, 만기일 2008. 6. 29.,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3%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D은 소외 회사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소외 회사가 한주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5억 8,5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한주저축은행은 2008. 6. 30.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만기일을 2009. 6. 29.로 연장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소외 회사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채무를 추가로 연대보증하면서 소외 회사가 한주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5억 8,5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주저축은행은 2009. 6. 29.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만기일을 2010. 6. 29.로 연장하였다.

피고는 2009. 2. 19. 한주저축은행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9억 3,6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0. 7. 22. 한주저축은행과 대출금 8억 원, 만기일 2011. 7. 22., 이자율 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