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07 2019가단285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