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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81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특수 재물 손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의 범행은 음주 운전 도중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고, 폭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