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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18가단306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12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공사장소 및 공사명 : 전주 완산구 C 다중주택 신축공사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 2018. 9. 1. ~ 2019. 1. 30. 계약금액 공종1 : 골조공사 9,500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공종2 : 설비공사 3,360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공종3 : 전기공사 900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기타사항 공종1 : 골조공사 9,500만 원 공종1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조건 (100평 기준) 계약금 10%, 1층 매트 콘크리트 타설 시공 당일 : 30% 2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당일 : 20% 3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당일 : 20% 옥상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당일 : 20% 특이사항 : 골조공사에 대한 폼, 목자재, 노임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 공하며, 레미콘 자재비, 철근 자재비, 단열재 부분은 건축주 가 부담한다.

공종2 : 설비공사 3,360만 원 공종2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조건(24방 기준) 계약금 및 공사 착수금 : 50% 공사완료 후 : 50% 특이사항 : 상하수도 설비 관련 공사 일체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하되, 상수도 사업소나 기타 기관에 납부하는 납부금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내외부 인테리어 관련 설비 및 도시가스 설비는 포함되지 않음 공종3 : 전기공사 900만 원 공종3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조건 (100평 기준) 계약금 및 공사 착수금 : 50% 공사 완료 후 : 50% 특이사항 : 전기 통신 관련 공사 일체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하되, 한전 에 납부하는 납부금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내외부 인테리어 관련 전기는 포함되지 않음

가. 원고는 2018. 9. 5. 피고로부터 전주 완산구 C 소재 다중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 설비,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고,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6.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