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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노2826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하면서,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