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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3 2016노54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D 마을 회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시 D 마을 회 이장이었던 피고인과 D 마을 회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D 마을 회와 피고인 사이의 위탁 신임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D 마을 회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D 마을 회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들 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D 마을 회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은 D 마을 회와의 중간 생략 등기 형 명의 신탁 또는 계약 명의 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중간 생략 등기 형 명의 신탁 또는 계약 명의 신탁 약정에 있어 명의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D 마을 회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이 어떤 유형의 명의 신탁 약정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인은 명의 신탁자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