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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340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05. 1. 23.부터 2006. 10. 23.까지 매월 5만 원씩 합계 110만 원을 삼성화재보험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2003. 11. 23. 금 20돈, 2005. 11. 29. 금 30돈 시가 합계 850만 원, 2002. 12. 하순경 1,000만 원, 2004. 4. 2. 100만 원, 같은 해

6. 13. 200만 원, 2008. 1. 8. 1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며, 2003. 8.부터 2007. 4.경까지 44개월 동안 1개월에 60만 원씩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합계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2005. 12. 23. 및 2006. 1. 23. 삼성화재에 5만 원씩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