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5가단1366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H(I생)은 2015. 2. 22. 사망한 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처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F은 화성시에 있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G은 피고 병원의 의사로 망인의 주치의였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등 망인은 2014. 8. 무렵 발생한 뇌졸중으로 2014. 8.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성빈센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기간 동안 알코올 금단 섬망 증상이 심하여 소리를 지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망인에게 강박이 시행되었다.

위 병원에서는 정신과 협진을 권유하기도 하였지만 망인의 보호자 보호자가 누구인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들 중 1명일 것으로 추측된다. 는 망인의 퇴원을 원하였다.

이에 담당의는 보호자에게 망인의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게 될 경우 망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뇌부종이 심해질 수 있으며 뇌압상승 가능성 및 더 나아가 개두술 가능성까지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역시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여 보호자로부터 자의퇴원 동의서를 받고 망인을 퇴원시켰다.

퇴원 당시 동행한 보호자가 외래예약은 필요 없다고 하여 이후 위 병원에서의 치료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은 알코올 의존 치료를 위하여 2014. 12.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왼쪽 팔, 다리가 편마비된 상태여서 지팡이를 사용하고 타인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내원 당시 망인의 보호자로 동행한 원고 A은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망인은 20년 전부터 매일 소주 3병 이상을 마셔왔고, 뇌졸중 발병 이후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술을 계속 마시고 하루에 2갑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