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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13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3.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30.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