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합5829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피해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W(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계속 관리하면서 약속한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 투자자 등에 블록딜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 특정 투자종목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내세운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총 출자금에서 관리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 X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 Y은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Z은 위 회사의 영업부문 부사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 AA, AE, AB, AC, AD은 2011. 9.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피고 회사에 들어온 뒤 각 피고 회사의 영업부문 본부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임직원들’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별지 표 ‘구분(상품명)’란 기재 종목에 관하여 같은 표 ‘투자날짜’란 기재 일시에 피고 회사와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에 해당 ‘투자금액’란 기재 각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같은 표 ‘회수금액’란 기재 돈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