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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25 2015가단562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경기도 남양주시 D 소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쌀 및 잡곡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 A, C에게 2015. 4월부터 쌀 및 잡곡 등을 납품하였다.

피고 A, C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현재 54,538,000원이다.

원고는 피고 A, C가 운영하는 E을 수신자로 하여 2015. 9. 2. 내용증명우편으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적이 있다.

피고 A, C는 변론기일에서 미지급 물품대금 54,538,000원에 대한 변제책임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 A,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5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2.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A, C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B에게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B은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 C와 가족으로서 실질적으로 E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사 피고 B이 피고 A, C와 함께 E의 업무를 일부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미지급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